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접하는 안전 위험요인을 국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서비스를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 포털사이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교통, 학교, 생활, 해양 등 모든 분야의 안전 위험요인을 대상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된 내용은 국민신문고와 연계하여 처리됩니다. 2020년 11월 27일 부터 생활불편신고를 안전신문고로 통합 운영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또한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태료차종
40,000원
(50,000원)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
50,000원
(60,000원)
승합차, 4톤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주정차 위반이란?

  •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건널목위 주·정차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모퉁이로 부터 5m 이내 주·정차
  • 안전지대로부터 사방 10m 이내 주·정차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 부터 10m 이내 주·정차
  • 버스정류장으로 부터 10m 이내에 주·정차
  • 소화전 또는 소방용 기계기구로 부터 5m 이내
  • 도로공사구역의 5m 이내
  • 기타 지방 경찰청장이 인정하여 지정한 곳
  • 황색실선·점선 표시구간에 주·정차
  • 주·정차 금지표지 설치구간에 주·정차
  • 노폭 5m 이하의 도로의 주차(※노폭 5m 이하의 도로에서는 주차금지표지가 없더라도 주차 불가
  • 다른 교통에 장애가 되도록 주·정차
  • 모든 차의 도로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방법과 시간의 제한 또는 노상주차장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 설치 ➥ 안전신문고 회원가입 ➥ 신고하기 ➥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 선택➥ 신고 상세내용 기입 ex) 인적정보, 위반사항 촬영 사진, 설명 ➥ 완료
5대 불법 주정차 :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구역
일반 불법 주정차 :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기타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 다운로드 바로가기

조회 방법

과태료 조회 방법은 경찰청 ➥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단속절차

인력(차량)단속,CCTV단속(고정식,차량탑재식)견인 ➥ 위반사실 사전통시서 발송 ➥의견진술 및 심의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

단속 시간

구분원칙예외
평일이동식 CCTV(단속반)평일: 07:30~21:00주말 : 10:00~18:00그 외 공휴일 : 10:00~14:00고정식CCTV(07:00~23:00) (연중무휴)
※ 단, 교대역 고정식CCTV 1대는 06:00~23:00 반송로 일원 고정식CCTV 2대는 24시간운영
점심시간(12:00~14:00) 계도위주 단속
(점심시간 주차단속유예 및 제외대상은 아래참조)행사,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특정 구간 및 시간은 집중단속폭우, 폭설 시에는 계도위주 단속 실시
(단,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단속 및 견인조치)
  • 절대 주정차 금지 위반 차량
    • 교차로·횡단보도·보도·모퉁이·안전지대·버스정류소·소방시설주변 등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24시간 운영)
    • 소방시설 주변·교차로모퉁이·버스정류소·횡단보도·보도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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