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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접하는 안전 위험요인을 국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서비스를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 포털사이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교통, 학교, 생활, 해양 등 모든 분야의 안전 위험요인을 대상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된 내용은 국민신문고와 연계하여 처리됩니다. 2020년 11월 27일 부터 생활불편신고를 안전신문고로 통합 운영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또한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태료 | 차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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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원 (50,000원) |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 |
50,000원 (60,000원) | 승합차, 4톤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주정차 위반이란?
-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건널목위 주·정차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모퉁이로 부터 5m 이내 주·정차
- 안전지대로부터 사방 10m 이내 주·정차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 부터 10m 이내 주·정차
- 버스정류장으로 부터 10m 이내에 주·정차
- 소화전 또는 소방용 기계기구로 부터 5m 이내
- 도로공사구역의 5m 이내
- 기타 지방 경찰청장이 인정하여 지정한 곳
- 황색실선·점선 표시구간에 주·정차
- 주·정차 금지표지 설치구간에 주·정차
- 노폭 5m 이하의 도로의 주차(※노폭 5m 이하의 도로에서는 주차금지표지가 없더라도 주차 불가
- 다른 교통에 장애가 되도록 주·정차
- 모든 차의 도로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방법과 시간의 제한 또는 노상주차장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 설치 ➥ 안전신문고 회원가입 ➥ 신고하기 ➥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 선택➥ 신고 상세내용 기입 ex) 인적정보, 위반사항 촬영 사진, 설명 ➥ 완료
5대 불법 주정차 :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구역
일반 불법 주정차 :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기타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 다운로드 바로가기
➥조회 방법
과태료 조회 방법은 경찰청 ➥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단속절차
인력(차량)단속,CCTV단속(고정식,차량탑재식)견인 ➥ 위반사실 사전통시서 발송 ➥의견진술 및 심의 ➥ 과태료 부과 ➥ 이의제기
➥단속 시간
구분 | 원칙 |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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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이동식 CCTV(단속반)평일: 07:30~21:00주말 : 10:00~18:00그 외 공휴일 : 10:00~14:00고정식CCTV(07:00~23:00) (연중무휴) ※ 단, 교대역 고정식CCTV 1대는 06:00~23:00 반송로 일원 고정식CCTV 2대는 24시간운영 | 점심시간(12:00~14:00) 계도위주 단속 (점심시간 주차단속유예 및 제외대상은 아래참조)행사,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특정 구간 및 시간은 집중단속폭우, 폭설 시에는 계도위주 단속 실시 (단,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단속 및 견인조치) |
- 절대 주정차 금지 위반 차량
- 교차로·횡단보도·보도·모퉁이·안전지대·버스정류소·소방시설주변 등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24시간 운영)
- 소방시설 주변·교차로모퉁이·버스정류소·횡단보도·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