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이용시설 거리두기 확인

  • 음식점, 카페 , 노래방, PC방, 영화관, 도서관, 독서실, 학원, 수영장, 골프장 등
  • 다중이용시설 & 미접종자 사적모임 강화조치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사이트

🔰유효기간 확인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백신패스 발급 방법

🔰3차 4차 N차 부스터샷 예약

🔰지역별 실시간 코로나 상황 확인

🔰PCR 음성 확인서 / 검사소 찾기

검사 비용은 보건소나 선별검사소를 통해 무료로 진행
결과를 통보 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자정까지 유효

  • 준비물 : 스마트폰

① 번호표 뽑기
② QR 문진표 작성
③ 손 소독+비닐장갑 착용
④ 번호표 뒤에 내 핸드폰 번호 뒷자리 4자리 쓰기
⑤ 자리 앉아 검체통 뚜껑 열기 → PCR 검사

  • 검사 완료 후 , 문자 혹은 카카오톡 & 네이버 & 쿠브 앱을 통해 PCR 음성 확인서 발급

🔰예방접종 증명서 보건소 방문신청

🔰접종 예외확인서 발급 대상

1.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격리해제확인서(종이증명서) 활용 * 유효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6개월(180일) 까지

2.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접종완료 완치자) / 증명서 유효기간 없음
– 종이증명서 : 보건소 방문 발급(신분증,격리해제서 지참)

3. 18세 이상 청소년
– 03.1.1.이후 청소년으로 신분증으로 확인 / 단 ‘22.2.1.부터 예외 적용에서 제외 예정

4.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 증명서 유효기간 없음
– 신분증과 임상시험참여 증명서 지참 후 보건소 방문

5.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 / 증명서 유효기간 없음
–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이상반응 신고 후 “질병관리청”으로 부터 연기,금기자로 통보받은 자에 한함
(민간, 의료기관에서 통보한 자 제외)
–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6. 기타 건강상의 이유 해당자 / 증명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
– 신분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에 한함
* 진단서, 소견서는 30일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7. 예방접종 금기자 / 증명서 유효기간 없음
– 신분증, “진단서”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어 접종금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에 한함
* 소견서는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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