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수출역량강화교육 7차 교육생 모집〕조건 신청 방법 대상 조회|지원금|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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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원금 개요
🔰지원자격 및 내용
ㅇ참석대상 : 경기도내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본점을 포함한 사업장 소재지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
지원 내용
ㅇ주요내용
– 수출전문인력과 수출역량이 부족한 수출초보기업의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출역량 강화교육
– 해외영업 및 무역실무자 양성이 필요한 수출기업을 위한 교육 과정의 실수요 조사 등을 반영한 집중교육 프로그램 운영
* 참가특전 : 집중교육 70% 이상 수료 시 수료증 발급
ㅇ교육내용
일 시 | 교육주제 | 교육내용 |
10월 11일(화)10:00~16:00 | 수출단계별 절차 및 활용 | – 무역거래 관계별 당사자에 대한 이해- 무역서식 작성요령 및 사고에 대비한 무역보험 안내- 무역대금 결제와 외환거래시 주의사항- 무역관련 국내 세금과 무역금융 활용방법 |
10월 13일(목)10:00~16:00 | 무역계약과 인코텀즈2020 이해 및 수출단가 산출 | – 무역계약 체결 단계 이해 및 활용무역계약서 작성 실습- 물품원가·부대비용·마진·환율 등 구성요소의 이해 및 적용- 수출단가 산출 실습(엑셀 활용) 및 수출단가 절감 방안 |
10월 18일(화)10:00~16:00 | 해외거래선 발굴 및 랜선 커뮤니케이션 | 팬데믹 시대 랜선 신규거래선 확보 전략 및 사례다양한 문화와 국제 관계 거래선 소통비대면 무역 협상과 계약 |
10월 20일(목)10:00~16:00 | 무역영어 | -무역 영어 기초 실제적인 수출업무에 도움이 되는 영어 Tips-무역영어 심화 |
* 사정에 따라 교육 세부계획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및 서류
ㅇ참가신청 – 신청방법 :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온라인신청 – 문의처 :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사무국 T. 031-259-6461~3 / E. gea04@gbsa.or.kr
🔰문의처
경기도수출기업협회031-259-6461 www.eg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