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참여기업〕조건 신청 방법 대상 조회|지원금|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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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원금 개요
🔰지원자격 및 내용
ㅇ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뿌리기술을 영위하는 사업장
지원 내용
ㅇ지원내용 : 뿌리기업 지원수요에 따른 패키지형 지원(기술개발, 시제품, 사업화, 근로환경개선)
– 지원범위별 공급기업을 신청기업이 사전에 지정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구분 | 지원 범위 | 지원 가능 항목 | |
기술지원 | 시험분석 지원 | – 제품성능 신뢰도 확인을 위한 시험비 지원 ex) 인장시험, 피로시험, 염수분무시험 등 * 국내대학및국책연구기관등의 시험비만 인정 | |
시제품 | 시제품 제작 | – 시제품 제작 위탁비용 지원 | |
사업화 | 디자인개발 | – 제품, 포장, CI 디자인개발에 필요한 개발비 지원 | |
홍보영상 및 사진 | – 회사및제품 홍보동영상, 사진촬영및제작비 지원 | ||
박람회 참가 | – 국내 전시회 참가비, 참가부스 설치비 지원 | ||
근로환경개선 | 근로환경개선 | 공사비용 지원 | –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식당, 체력단련실 등 |
렌탈비용 지원 | – 냉난방기, 비데,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등 | ||
작업장안전확보지원 | 비용 지원 | (위험공정개선) – 집진시설, 소음방지시설, 이동식크레인, 방호장치, 끼임방지 시설 등 | |
(근골격계질환 예방시설) – 컨베이어, 채광창, 난간, 고소작업대, 안전휀스, 미끄럼방지 바닥공사 등 |
ㅇ지원금액 : 신규 채용약정 기준에 따라 최대 30백만원 지원
구분 | 채용약정 인원 | 지원 금액 | 비고 |
지원금액 | 1인 | 15백만원 이내 지원 | 기업부담금 20%이상 구성필요 |
2인 | 30백만원 이내 지원 | ||
사업비 구성 예 | 사업비 3,750만원 = 정부지원금 3,000만원(80%)+ 기업부담금 750만원(20%) |
🔰지원금
🔰신청방법 및 서류
ㅇ신청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ㅇ문의처 :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본부 뿌리산업일자리센터 ((Tel) 032–260–0693, 0694)
🔰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뿌리산업일자리센터
032–260–0693
www.i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