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시행 계획 공고〕조건 신청 방법 대상 조회|지원금|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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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원금 개요
🔰지원자격 및 내용
ㅇ신청요건
– 광주 소재 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운영 중인 기업으로서
– 고용증가율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소기업 3명) 이상인 기업
* 대기업(종업원 300인 이상)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 중기업(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소기업(종업원 50인 미만) :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ㅇ대상업종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지원 내용
ㅇ ’22년 일자리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내용
구분 | 세부항목 | 인센티브 | 비 고(☎) |
금융(8종) | 경영안정자금 한도증액 | 일반 3억원 → 5억원(증 2억원) | 경제고용진흥원(960-2621) |
경영안정자금 추가이차보전 | 일반기업보다 1% 우대(이차보전) | 경제고용진흥원(960-2621) | |
신용보증료 할인 | 보증료 산정시 0.2% 감면 | 신용보증재단(950-0000) | |
무역보험보증료 할인 확대 | 한도액 10%증액(수출 2천만불 업체 이하) | 무역보험공사(226-4825) | |
수출진흥자금 우선지원 | 기업선정시 15점 가점 부여 | 경제고용진흥원(945-5153) | |
구조고도화자금 추가지원 | 융자액의 10%이내 추가지원 | 경제고용진흥원(960-2621) | |
보증우대 지원 | – 기업별 보증한도(10억원~30억원)확대 – 보증보험료 우대(10%할인) | SGI서울보증보험(02-3671-7064) | |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C2자금) 우대 지원 | – 대출 취급액(40억원 이내)의 50%이내 저리 자금 공급 * 비인증 일반 20억원 이내 | 한국은행(601-1121) | |
행정(7종) | 인증서 교부 등 | 인증서, 현판 교부 등 | 市일자리정책과(613-3833)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사업 우선지원 | –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 수출기업 홈페이지 제작지원 | 경제고용진흥원(945-5153) |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고용우수기업 인증기간중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대상) | 市세정과(613-2531) | |
부동산 취득세 면제 | 고용우수기업 인증기간중 기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중소기업 대상) | 市세정과(613-2531) | |
근무환경개선자금 우선 지원 | 여성노동자 근무환경개선자금 지원 대상 선정시5점 가점 부여 (중소기업 대상) | 경제고용진흥원(613-5995) | |
재직자 자녀 장학금 지급 | (재)빛고을장학재단 장학생 우선선발 | 市일자리정책과(613-3833)*市인재육성과 | |
방송광고비 할인제도 | 지상파TV, 라디오 등 방송광고 광고비 70% 할인및 250% 보너스 제공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02-731-7321) |
* 세부항목별 인센티브 내용은 시행기관별 지원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금
🔰신청방법 및 서류
ㅇ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인정)
ㅇ제 출 처 : 광주광역시 일자리정책과(9층)
– 주 소 : 우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광주광역시 일자리정책과
🔰문의처
광주광역시청
일자리정책과
062-613-3833
www.gwang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