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코로나19〕, 노바백스 백신 4차 접종 사전예약 부작용 피해보상 신청 방법
4차 접종은 60세 이상 연령층의 위중증 및 사망 에방을 목포료 시행하며, 특히 치명률이 높은 8세 이상 어르신 께서는 적극적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예방접종은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키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접종대상 및 접종 간격
60세 이상 연령층 중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이 지나신 분 1962년 이전 출생자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요양병원·시설[정신건강 증신 시설포함] 대상자와 접종 간격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면역저하자는 3차접종 후 3개월[90일] 이후부터 가능
➥4차 접종 백신종류
mRNA 백신 혹은 노바백신 mRNA 백신 금기·연기 대상자이거나, 노바백스 백신을 희망할 경우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 가능
➥예약일정
2022년 4월 18일 월요일부터 사전예약 누리집 또는 전화예약 1339[대리예약 가능]
➥접종일정
당일접종 4월 14일[목]~ 예약접종 4월 25일[월요일]
당일접종 방법 카카오톡 네이버에서 잔여백신 예약 또는 읠기간 유선 연락을 통한 예비 명단
➥노바백스 백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이 허가 되었습니다.
플랫폼 | 유전자 재조합 백신 |
백신명 | 뉴백소비드프리필드시린지 |
연령 | 18세 이상 |
구성 | 프리필드시린지 |
접종량 및 방법 | 0.5㎖ 근육주사 |
유통 | 2℃∼8℃ (5개월) |
개봉 후 저장 | 사용 직전까지 2℃∼8℃ 냉장상태 유지 |
➥부작용 피해보상 신청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는 진단일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오한,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흡곤란, 얼굴의 부기, 눈 또는 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mRNA 백신(화이자) 접종 후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이나 숨가쁨, 호흡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증상이 나타나는 심근염·심낭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병원 신고 혹은 본인(보호자)의 보건소 신고)와 보상신청(본인(보호자)의 보건소 신청)은 별개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따른 피해보상신청은 이상반응 신고(병원의 신고 혹은 본인(보호자)의 보건소 보고*)가 반드시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nip.kdca.go.kr)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누리집(ncv.kdca.go.kr)의 팝업 메뉴에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세요‘를 통해 이상반응을 보건소에 보고, 이후 보건소에서 적절한 조사를 거쳐 신고로 전환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여기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이후 필요한 서류(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등 전체)를 준비하여 본인(혹은 가족)이 보건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 4월 18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 해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조정 여부 다시 논의
–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
–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25.(월)부터 해제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
◈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으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 (전략)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로의 전환, 고위험군·감염취약계층 집중관리로 국민 건강피해 최소화,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등에 대한 선제적 대비
–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4월 25일 1급에서→’격리(7일)의무가 있는 2급‘으로 조정, 약 4주간의 이행기 이후 ’격리권고‘로 전환(격리 의무 해제)
출처_Google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