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전월세 신고제 확인 방법 임대차 3법 연장·지연 대상 주택 유예기간 국토교통부 부동산 서류 갱신권 만료 임대인 임차인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

🔰전월세 상한제란?

집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평균 10.7년이지만 전월세 세입자는 3.2년이다.
전월세상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의거한 것으로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갱신할 때 최대 5%까지만 월세를 상향할 수 있는 것으로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기간 – 20216 1일 이후 신규,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서울 1.5억 경기 및 세종 1.3억 광역시 7천만원

갱신되는 계약 지역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

🔰고의적으로 신고 안 하면?

미신고(지연)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간 계도기간으로,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2년 6월 1일부터는 본격 시행된다고 하니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신고·서류 방법

주택 소재지 관할 행복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준비물 –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대리인이 갈 경우 명의자 도장, 위임장 필요)

🔰뉴스

과태료 폭탄 떨어질라…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연장될까
‘임대차 2법’ 계약 갱신권 만료 2년 코 앞···서울시, 전월세 안정화

🔰임대차 3법

임대차3법은 단순히 계약기간 1회갱신, 5% 상한이라는데만 있지 않다.
임대차 3법 시행 1년, 사회 초년생의 대출 걱정이 줄어들고 2년마다 하는 이사 걱정이 줄어들었습니다. ​ 임대료 연 5% 이내로 4년간 거주 가능하고 전월세신고로 확정일자 자동인증 등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 ​ 사회 초년생으로서 부담스러운 대출 걱정이 줄어들었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후 임대차 갱신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임대차 3법 관련 유튜브

전월세 신고제 관련 조회수 높은 유튜브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https://youtu.be/ZPpmw0oMlwc

출처_Kakao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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