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폐업〕재기지원금 신청 방법 300만원 지원·시기|대상|조건|서류 폐업 코로나19 5월 선착순 사업정리재기지원.kr 사이트
🔰개요
🔰지원대상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 되나요?
최종 현장 방문(2차) 이후, 2주 이내 대표명의 은행 계좌로 지원금이지급될 예정입니다.
계좌이체 이외의 현금 직접 지급은 불가합니다.
사업 신청이 특정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오전 10시부터 신청 가능
🔰준비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기폐업자: 폐업 전 사진 및 영업 증빙자료)
- 폐업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폐업사실증명원(폐업 예정자는 폐업 시 제출)이다.
🔰제외대상
- 사치향락업종 및 도*·투*·사치 등 재보증제한업종
-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가족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임차보증금 입금) 및 임차료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지원받은 신청인 동일사업 수혜자 지원 불가, 「’20년 코로나19 희망드림사업」 포함
- ’22년도 이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비용지원사업 : 시설개선 지원사업, 동행프로젝트, 자영업 협업화 등 단, ’21년도 폐업자의 경우 ’21년도 비용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22년 「서울형 다시서기 4.0프로젝트」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세부 절차
- 1차 : 기 폐업자의 경우 고객 제출사진 또는 기타 증빙자료(영업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으로 대체 가능
- 2차 : 모든 사업장 현장 방문하여 폐업사실 확인(철거, 타 사업장으로 변경 등) 후 지원여부 결정
🔰300만원 지원 관련 Q&A
A.네,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신고일”이 ’22. 7. 1. 부터 지원제외 됩니다. 다만, 6. 30. 까지 폐업신고를 포함한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은 신청 가능합니다.
Q.본점과 지점을 모두 운영하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본점 사업자 기준(사업자 번호, 사업장 소재지)으로 지원 되며, 본점과 지점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모두 서울이고, 폐업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Q.휴업중으로 실질적인 폐업 상태도 지원 가능한가요?
A.실질 폐업상태 임에도 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상 “폐업자”로 조회되지 않는다면 지원 불가합니다. 사업장 철수 등의 모든 절차와 폐업신고까지 완료 후 지원 가능합니다.
Q.공동사업자는 1명만 지원 가능한가요?
A.네, 2명 이상의 공동 사업자의 경우 대표 1명만 지원 가능하며, 다른 사업자의 동의를 위해, 별도 동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Q.여러개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1건만 지원 되나요?
네, 2개 이상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대표의 경우, 신청인 기준 1개의 사업자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동일하면 신청인 기준 1개의 사업자로만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러개의 사업자 중 1개만 폐업해도 지원 가능합니다.
Q.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만 사업신청 가능한가요?
A.네,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본인인증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A.네,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 단, 사업장의 소유주가 가족인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임차보증금 입금 포함) 및 실제 지급내역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Q.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무등록 사업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외국인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증과 본인인증 수단(휴대폰 등)을 가지고, 사업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