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월소득 저축액 2배 대상|기간|서류|자격|재산|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
🔰개요
🔰지원대상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
신청 연령은 만18~34세이며 본인 월 세전 소득 255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
※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12.31. 출생자
🔰신청기간
접수시간 : 방문 (9:00am∼18:00pm)
총인원 | 종로 | 중 | 용산 | 성동 | 광진 | 동대문 | 중랑 | 성북 | 강북 | 도봉 | 노원 | 은평 |
7,000 | 154 | 128 | 192 | 227 | 307 | 269 | 334 | 313 | 260 | 244 | 339 | 346 |
서대문 | 마포 | 양천 | 강서 | 구로 | 금천 | 영등포 | 동작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241 | 289 | 274 | 412 | 285 | 211 | 275 | 296 | 458 | 212 | 282 | 354 | 298 |
🔰제외대상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타 지자체 유사자상형성사업 : 경기도 일하는 청년
🔰적립 방식
저축기간 및 금액 : 2·3년/ 10·15만원 중 선택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15만원을 2년 또는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는 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한다. 참여자는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15만원 씩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 받는다.
🔰준비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소득 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⑧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신청방법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이메일로도 신청
🔰세부 절차 / 최종 발표
- 최종 참여대상자 선정
○ 1차 심사 : 참여 자격,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선정심사표) 진행
○ 2차 심사(최종선정)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2차 심사(최종선정)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10종(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상황, 연령, 차량보유, 저축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 각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 조회 결과 적용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관련 유튜브
서울시 정책 관련 조회수 높은 유튜브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