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6차 긴급〕6월 8일 신청 방법 200만원 대상|기존|기수급자|온라인|오프라인 지급 시기 언제부터? 손실보전금 중복 보상금 가능 여부 코로나
🔰개요
【최종 지급 시기】
기수급자 : 6월 17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신규 신청자 : 8월말 지급
기수급자 : 6월 17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신규 신청자 : 8월말 지급
🔰지원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 3・4・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 200만원 지급
- ‘22.5.12 기준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 등으로 취업한 경우는 지원 제외
- ’22.3.13~‘22.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예술인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고용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22.5.12기준)에는 지원 제외
🔰6차 코로나 특고 포함 직종
🔰신청방법/ 신청이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
기수급자 이의신청
6월 13일 (월) 오전 9시부터
6월 17일 (금) 오후 6시까지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7월 지급 예정)
6월 13일 (월) 오전 9시부터
6월 17일 (금) 오후 6시까지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7월 지급 예정)
🔰신청방법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중복 제외
➀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➁코로나19 한시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➂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➃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➄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등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중복 가능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관내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 받을 수 있음
🔰지원금 수령 거부
중복 수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등을 이유로 동 지원금의 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뉴스
🔰재난지원금 보이스피싱 신고
- 국번없이 112 피싱사기 피해신고
- 국번없이 1332 피싱사기 관련 문의·상담
- 국번없이 118 금융기관 등 사칭한 스팸메시지 신고
- 우리은행 1588-5000 / 제주은행 1588-0079 / SC제일은행 1588-1599
- 전북은행 1588-4477 / KEB 하나은행 1599-1111 / BNK경남은행 1588 8585
- KDB 산업은행 1588-1500 / 신한은행 1544-8000 / IBK 기업은행 1588-2588
- 씨티은행 1588-7000 / NH 농협은행 1588-2100 / KB 국민은행 1588-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