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시행 계획 공고〕조건 신청 방법 대상 조회|지원금|서류

🔰사업 지원금 개요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 중 일자리창출에 성과가 있는 일자리우수기업을 발굴 지원하고자「2022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신청요건

  – 광주 소재 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운영 중인 기업으로서

  – 고용증가율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소기업 3명) 이상인 기업

 * 대기업(종업원 300인 이상)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 중기업(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소기업(종업원 50인 미만) :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ㅇ대상업종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지원 내용

ㅇ ’22년 일자리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내용 

구분세부항목인센티브비 고(☎)
금융(8종)경영안정자금 한도증액일반 3억원 → 5억원(증 2억원)경제고용진흥원(960-2621)
경영안정자금 추가이차보전일반기업보다 1% 우대(이차보전)경제고용진흥원(960-2621)
신용보증료 할인보증료 산정시 0.2% 감면신용보증재단(950-0000)
무역보험보증료 할인 확대한도액 10%증액(수출 2천만불 업체 이하)무역보험공사(226-4825)
수출진흥자금 우선지원기업선정시 15점 가점 부여경제고용진흥원(945-5153)
구조고도화자금 추가지원융자액의 10%이내 추가지원경제고용진흥원(960-2621)
보증우대 지원  – 기업별 보증한도(10억원~30억원)확대 – 보증보험료 우대(10%할인)SGI서울보증보험(02-3671-7064)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C2자금) 우대 지원  – 대출 취급액(40억원 이내)의 50%이내 저리 자금 공급 * 비인증 일반 20억원 이내한국은행(601-1121)
행정(7종)인증서 교부 등 인증서, 현판 교부 등市일자리정책과(613-3833)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사업 우선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 수출기업 홈페이지 제작지원 경제고용진흥원(945-5153)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고용우수기업 인증기간중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대상)市세정과(613-2531)
부동산 취득세 면제고용우수기업 인증기간중 기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중소기업 대상)市세정과(613-2531)
근무환경개선자금 우선 지원여성노동자 근무환경개선자금 지원 대상 선정시5점 가점 부여 (중소기업 대상)경제고용진흥원(613-5995)
재직자 자녀 장학금 지급(재)빛고을장학재단 장학생 우선선발市일자리정책과(613-3833)*市인재육성과
방송광고비 할인제도지상파TV, 라디오 등 방송광고 광고비 70% 할인및 250% 보너스 제공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02-731-7321)

 * 세부항목별 인센티브 내용은 시행기관별 지원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금

0만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인정)

ㅇ제 출 처 : 광주광역시 일자리정책과(9층)

 – 주  소 : 우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광주광역시 일자리정책과

🔰문의처

광주광역시청

일자리정책과

062-613-3833
www.gwangju.go.kr

출처_Kakao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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