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4차 코로나19 백신 신약개발(임상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조건 신청 방법 대상 조회|지원금|서류

🔰사업 지원금 개요

2022년도 4차 코로나19 백신 신약개발(임상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신청요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제3항 또는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

지원 내용

ㅇ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22.11.15.∼2023.11.14. (12개월 이내로 마일스톤 달성에 필요한 연구기간)

*연구시작일 및 지원기간은 협약협의 시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마일스톤 달성을 위해 소요되는 연구비로 해당과제의 마일스톤에 따라 지원기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 지원단계 : 임상단계

 – 마일스톤 : 전체 연구개발과정 중 중요한 연구결과물이 나오는 중간목표를 정하여, 평가를 통해 다음 연구단계로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설정된 연구기간을 뜻함. 과제에 따라 복수 마일스톤(연속적으로 다음 연구단계로 이행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마일스톤으로 구성)으로 구성 가능함. 지원기간 이내에 달성이 가능한 마일스톤 제시 필수

ㅇ신청요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제3항 또는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

🔰지원금

0만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신청방법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전산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첨부서류 파일 업로드 (별도의 인쇄본 제출 없음)

*연구자(연구기관)는 과제신청 전 동 시스템에 등록 및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요망

 ㅇ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한(전자인증) 과제 신청 확인 및 승인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과제신청 공문 별도 제출

ㅇ문의처

 – 공고단위(RFP)별 담당자 안내  

구 분접수・사업내용(RFP) 안내평가일정/절차 안내
연락처연락처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02)6379-307102)6379-3067

🔰문의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02-6379-3071

www.htdream.kr

출처_Kakao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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