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어귀촌정착 지원사업 사업자〕조건 신청 방법 대상 조회|지원금|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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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원금 개요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지원대상 :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신안군 전입 후 1년 이내의 귀어인
ㅇ 귀어인 이사비 지원사업
– 지원금액 : 세대당 1,000천원 이내에서 지원(추가경비는 본인 부담)
– 지원내용 : 귀어인 귀촌 이사비용 지원 (이사 완료세대 이사비용 지원)
– 지원규모 : 2가구(2,000천원 / 2어가)
ㅇ 귀어인 어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 지원금액 : 가구당 5,000천원 이내에서 수리비 일부 지원
– 대상 어가는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5,500천원 이상 수리 원칙
ㅇ 신규어업인 현지융화 지원사업
– 지원금액 : 세대당 500천원 이내에서 지원(추가경비는 본인 부담)
– 지원내용 : 떡, 과자, 음료, 현수막 등 집들이에 필요한 물품구입 비용 (술, 유류비 제외)
ㅇ 귀어가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 지원금액 : 가구당 3,000천원 이내에서 지원
– 보조금은 10개월간 분할지급
🔰지원금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 수 처 : 해당 읍 · 면사무소
ㅇ 문 의 처 : 신안군청 귀촌지원센터
🔰문의처
신안군청
귀촌지원센터
061-240-8413
www.shin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