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 공고〕조건 신청 방법 대상 조회|지원금|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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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원금 개요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사업)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사업대상 : 관내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
ㅇ지원대상
1.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2.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위 하고 있으며
3. 전년도(2021) 매출액이 5억원 이하 소상공인
* 1, 2 신청일 기준이며, 온라인마케팅을 완료한 자에 한함
ㅇ지원내용 : 사업체의 홍보를 위하여 소요된 온라인마케팅* 비용 지원
* 온라인 마케팅 분류 – 키워드광고: 검색사이트에서 검색어 입력 시 관련업체의 광고 노출 – 배너광고: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막대 모양(배너)의 광고 – 소셜마케팅: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 – 오픈마켓: 옥션, 지마켓, 11번가와 같은 매체를 활용 – 중개플랫폼: 배달의민족, 요기요, 직방, 다방과 같은 플랫폼을 활용(배달비용 제외) |
🔰지원금
0만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신청방법 : 방문 신청
ㅇ문 의 처
접수처 | 전화번호 |
산업경제과 | 320-2356 |
무주읍 | 320-5722 |
무풍면 | 320-5773 |
설천면 | 320-5823 |
적상면 | 320-5872 |
안성면 | 320-5933 |
부남면 | 320-5973 |
🔰문의처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063-320-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