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의하여2022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小商工人) ㅇ융자조건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1 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개인사업자는사업자등록, 법인사업자는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기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공고 내 첨부파일 참조

🔰지원 내용

ㅇ중소기업육성기금 : 2,000억원 – 시설자금 – 경영안정자금(기술형기업도약자금, 긴급자영업자금, 코로나19 피해기업자금등) ㅇ시중은행협력자금 : 2조 500억원 – 일반자금(코로나19 경제활성화자금, 창업기업자금, 포용금융 자금등) – 특별자금(4무 안심금융 지원자금, 재기지원자금,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등) * 세부 지원내용은 공고 내 첨부파일 참조

🔰보증제한

가. 재단 보증금지(제한)기업, 재보증제한기업
나. 최근 1년 이내 재단의 보증을 이용하고 그 잔액을 보유한 기업
다. 기존 서울시 4무 안심금융 보증을 이용하고 그 잔액을 보유한 기업
라. 신·기보 및 재단 이용중인 기업(업력 3개월 미만인 경우)
3. 신청기간 : 2022. 5. 2. ~ 지원자금 소진시 까지
4. 지원규모 : 총 3,000억원

🔰신청 방법 및 서류

ㅇ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 1577-6119)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접수처 운영
  • [비대면] 신한은행 및 하나은행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 신한은행 : ‘신한 쏠 비즈(SOL Biz)’(☎1599-8000)
  • 하나은행 : ‘하나원큐 기업’(☎1599-1111)
  • [비대면]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사이버상담신청
  • [대면]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통한 상담예약(☎ 1577-6119)
    ㅇ기타 문의처 : 서울특별시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02-2133-5190)

출처_KakaoNaver

Categorized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