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월소득 저축액 2배 대상|기간|서류|자격|재산|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

🔰개요

서울시는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7,000명을 모집한다.

🔰지원대상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
신청 연령은 만18~34세이며 본인 월 세전 소득 255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
※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12.31. 출생자

🔰신청기간

신청기간 : 62일 ~ 624
접수시간 : 방문 (9:00am∼18:00pm)
총인원종로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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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서초강남송파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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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타 지자체 유사자상형성사업 : 경기도 일하는 청년

🔰적립 방식

적립 방식 : 본인저축액의 100%(1:1)
저축기간 및 금액 : 2·3년/ 10·15만원 중 선택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15만원을 2년 또는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는 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한다. 참여자는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15만원 씩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 받는다.

🔰준비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소득 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⑧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신청방법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이메일로도 신청

🔰세부 절차 / 최종 발표

선정 발표 : 2022. 10. 14.(금) 예정
  • 최종 참여대상자 선정

○ 1차 심사 : 참여 자격,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선정심사표) 진행
○ 2차 심사(최종선정)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2차 심사(최종선정)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10종(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상황, 연령, 차량보유, 저축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 각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 조회 결과 적용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관련 유튜브

서울시 정책 관련 조회수 높은 유튜브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처_Kakao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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